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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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했는데 처음 타는 비행기라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반입금지 인지 알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물건을 가져갈 수 없는지 가능한 물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를 보시면 가장 아래에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이 보이실거에요. 클릭하면 새 창이 뜨면서 항공기 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품이미지를 좀더 정확히 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할 경우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소개되어 있는 기준은 국내항공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라서 해외여행시에는 해당국의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와 여행사로 확인해 보세요.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안돼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 물품이 라이터이며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에 해당한다고해요. 국제선의 경우 액체 및 겔류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라이터는 국내선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이었는데 지난해 1월 항공기 내 반임금지 위해물품 개정으로 1인당 1개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만, 자체 발화 방지 위험으로 짐에 실을 수는 없어요. 객실 반입 1개만 가능 합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 도검, 무술호신용품, 총기는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단 플라스틱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전기면도기는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공구류인 도끼, 망치, 드릴 등도 객실 반입금지,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합니다.

 

 

액체, 분무, 겔 형태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는 개별용기당 100ml이하로 1인당 1리터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해요. 의약품이라면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에는 개별 용기당  500ml이하로 1인당 2kg 까지만 가능합니다.

 

 

액체, 분무, 겔류용품의 경우 객실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니 허영기준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야한답니다. 기내로 들고 들어올 때는 100ml 이하 개별용기로 짐으로 부칠 때는 500ml 이하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들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다운받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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