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지급일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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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해주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아시나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률이 낮은 자녀장려금은 2015년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 증 신청자격을 갖출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어서 행복 보너스라고도 하는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 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해보시고 혜택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근로장려금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부양자녀가 있고 일정 기준 요건을 모두 충복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이 됩니다.

 

 

자격조회를 한 결과 신청자격이 될 경우 매년 5월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6월 1일까지가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즉 오는 11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서 2015년 6월 2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하시면 10%가 감액되어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격조회 후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기간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을 알아보면 부양자녀 요건으로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입양자 포함,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100만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부 연간 총 소득액은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미만의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요건으로는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총 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이지만 2주택이상일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산은 2014년 6월 1일 기준 총 합계액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 억을 넘을 경우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주택 자격조회 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14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2015년3월 중에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간에 차이가 있어요. 만약 홑벌이 가구면서 총급여액이 100만~ 2,1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1명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한 계산을 위해 국세청홈택스에 방문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볼 수 있어요.

 

 

5월에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5월에 신청 후 6월에서 8월까지 심사를 하고 지급이 결정되면 9월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한후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급일이 늦춰집니다.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관련 내용, 자격조회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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