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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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건강만큼은 자신있었는데 요즘은 이곳저곳 쑤시고 아픈 곳만 느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병원비 지출도 많아진 것 같고.. 상반기동안 얼마나 진료를 받은 걸까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병원 진료기록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알아두었다가 필요하시면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초록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세요. 처음 방문할 경우 다양한 메뉴로 인해 필요한 정보가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새단장을 할 경우 더 헷갈리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자주찾는 메뉴라고해서 사이트에서 많이 이용되는 메뉴를 가장 잘 보이는 중간에 배치해 두었더라고요. 보시면 중간에 조회/ 발급서비스> 진료받은 내용보기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홈페이지 메뉴 위에 민원신청>개인민원> 상세 메뉴>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 한데요. 회원 가입을 하고 아이디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을 누르셔야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받으시거나, 국민연금지사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인증을 한 후에는 병원 진료기록 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병.의원, 약국 이름과 진료를 받은 날짜, 본인 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급이 완료된 12개월분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진료내역은 약 2개월 후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내역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나 서버 용량 관계로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어서 1년 내역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홈페이지에 없는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정보는 화면에서만 조회 가능하며 출력은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기록을 조회해 보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면 신고를 하면 내용확인 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진료받는내용보기의 신고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30일 이내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니 정말 편하고 좋은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12개월분만 조회할 수 있고 최근 내용은 2개월 후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했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고 그동안 지불한 병원비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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