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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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나 취업시에 응시자격이나 가산점을 얻을 수 있어서 해마다 응시 인원이 늘고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사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고 시행하는 시험으로 급수에 따라 가산점이나 응시자격 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임용고시는 물론이고 공기업, 대기업에서 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우대하거나 승진시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등 혜택이 많아서 매년 응시인원이 급증하고 있는 시험이지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힘들게 딴 자격증이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체 유효기간은 없지만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기관이나 회사에서 기준을 정해 유효기간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 홈페이지에도 인증서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3~5년 내에 취득한 자격증만 가산점이 부여되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1~3급을 취득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급공채 한국사 유효기간의 경우 수험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 되었습니다. 각 기업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의 경우 해당 기업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준생에게 필수가 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활용 및 특전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는 2급 이상 합격할 경우 5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3급 이상 합격할 경우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국비 유학생이나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에도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2014년부터 2급 이상 합격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추천요건을 비롯 2015년 부터는 모든 공무원 경력경재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이 주어 집니다.

 

 

1년에 총 4번 시행되며 자체 유효기관은 없어도 필요로하는 기관과 기업 등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합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시험일정은 1월 23일, 5월 28일, 8월 13일, 10월 22일로 자세한 내용은 한능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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