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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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소홀했던 질병이 어느새 병을 키워 치료 비용이 더 들게 되었어요.. 건강을 잃으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만큼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인 분들은 1~2년에 한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과 비용 및 건강검진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편으로 통보해주지만 잃어버리거나 깜빡 잊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이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예방사업으로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하자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검진표를 자택으로 우편 발송 해드리고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통보해 드립니다. 만약 검진표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니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검진 대상자일까?  일단 건강검진은 2년에 1번 받을 수 있으며 출생년도가 홀수면 홀수년에 짝수면 짝수년에 실시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일 경우에는 1년에 1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 올해의 경우 만 40세 이상의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 됩니다. 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73년 71년....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를 정리해 보면 지역세대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출생년도가 홀수면 홀수년에 짝수면 짝수년에 받으실 수 있고, 직장근로자일 경우 비사무직은 1년, 사무직은 2년마다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세대원과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 2년에 1번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64세 세대주 및 만 40세 ~64세 세대원)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두세요.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체중, 신장, 허리둘레는 물론 소변검사, 엑스레이검사, 청력, 시력, 콜레스테롤, 혈당, 암검진 등 다양한 질병을 검사하게 되는데요. 암검진의 경우 대장암과 간암은 1년에 한 번,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간암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암, 위암, 유방암의 경우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여성이라면 검진 대상자랍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민원신청> 건강검진 또는 홈페이지 가운데 검진대상자 조회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그러면 나의 건강정보(my health bank) 라고 나오는데요. 자신의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건강정보내역 즉 검진결과나 진료 및 투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 및 진료정보를 누르고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하여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일반 검진은 본인 부담이 없으며 암검진은 보험료 상위 50%는 본인부담 10%(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비용이 없어요), 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 비용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뒤늦게 검진 받는 분들로 예약하기가 힘든데요. 건강검진은 미리 받는 것이 좋으며 검진표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괜찮겠지.. 문제가 있으면 2년 뒤에 다시 검사받으면 되겠지' 라고 넘기지 마시고 다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자나 금액, 병원 등 관련 궁금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1577-1000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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